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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신고 내용 안내
작성자 월드스카이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1.03.05
  • 추천 추천하기
  • 조회수 2320

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신고 내용에 관한 참고자료를 공유드립니다.


2021년부터 드론 제도가 변경됩니다. 


2Kg 이상 기체는 등록을 해야하며 250g 이상 기체에 대해서는 비행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.


무게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은 달라지며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비행하실 떄 참고하셔서 비행하시기 바랍니다.


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비행 전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신고제도에 관한 내용을 꼭 읽고 숙지한 후 비행하시기 바랍니다!



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리플렛 (다운로드 : 여기를 클릭하세요)

출처 : 항공안전기술원

※상기 이미지는 상업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



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 (다운로드 : 여기를 클릭하세요) 

출처 : TS한국교통안전공단

※상기 이미지는 상업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




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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